1. 사건개요
가. A와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4.5.1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50%씩 상속받은 후, 2024.11.20.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에 대해 상속세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주택,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2024.11.20. 연부연납 10회를 신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신청한바, 처분청은 2025.7.7. 연부연납 10회는 승인하였으나, 2025.12.8.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은 거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5.5.12.부터 2025.8.9.까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증액된 사실을 파악한바, 증가된 과세표준을 반영하여 2025.10.2. 및 2025.10.10. 상속세 OOO원(청구인들의 신고세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감정평가에 따라 경정된 부동산 가액
다. 청구인들은 2025.10.16. 쟁점세액에 대해 쟁점토지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3.과 2025.12.4. B 및 A에게 각각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법리적 분석의 전략적 의의
상속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인 경우 납세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물납’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 채무 이행을 돕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관리·처분 부적당’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물납을 거부할 경우, 납세자는 자산의 저가 매각이나 과도한 대출 부담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보고서(조심 2026서1283)는 비유동성 자산이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맹지’ 및 ‘공법상 제한’이라는 사유가 물납 허가 여부에 미치는 법리적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자산 승계 전략의 핵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의 경위 및 데이터 분석:
- 2024.05.12: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 개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 약 98%).
- 2024.11.20: 청구인들, 상속세 신고 및 쟁점 토지 6필지에 대한 물납 신청.
- 2025.05~08: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실시.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가액이 당초 신고액 대비 평균 2.3배(특정 필지는 최대 7.6배) 급증하며 상속세 부담액이 대폭 상향됨.
- 2025.10.16: 증액된 세액에 대해 쟁점 토지 재물납 신청.
- 2025.12.03~08: 처분청, 쟁점 토지가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최종 물납 거부 통지.
- 2026.01.30: 청구인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3. 과세관청의 물납 거부 논거 및 법령 해석의 경계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국가가 인수하여 환가하기에 부적합한 ‘불량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세 수입의 실효성 확보라는 행정적 목적을 우선시한 결과이나, 법령에서 정한 ‘제한적 열거 사유’를 과도하게 확장 해석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처분청의 구체적 거부 사유:
- 물리적 결함 및 방치: 쟁점 토지가 접근성이 없는 ‘맹지’이며, 지목과 달리 사실상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환가가 불가능함.
- 행정 비용 발생: 국가가 인수할 경우 향후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불가피함.
- 매각 제한 법리: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음.
[데이터 요약] 처분청의 전략적 판단 근거: 정부자산 매각제도 개선 방안(2025.12) 처분청은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맹지 등 환가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감정가로 처분하기 어렵다면, 이는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영구 미매각 자산’이 될 것이라는 행정적 우려가 물납 거부의 핵심 논거로 작용했습니다.
4. 맹지(盲地) 여부와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의 상관관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의 물리적 결함(맹지, 접근성 불량)이 상증세법상 물납 거부의 독자적인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심판원은 단순히 맹지라는 사실이 관리·처분이 불가능한 ‘절대적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법리 및 반박 분석:
- 가액 반영의 원칙: 선결정례(조심 2019전3091 등)에 따르면, 토지가 맹지이거나 지형이 불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가액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가치가 낮은 자산은 낮은 가격으로 물납을 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이를 이유로 물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중복 제한에 해당합니다.
- 환가 가능성의 재해석: 처분청은 위성사진상 ‘방치된 임야’임을 주장했으나, 해당 토지는 완만한 구릉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주변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조성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등 강력한 지역 호재를 고려할 때, 처분청의 ‘환가 불가능’ 주장은 객관적 시장 가치를 간과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엄격 해석의 원칙: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등은 물납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의 번거로움’은 법령상 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관리 편의를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5. 하수처리구역 지정 여부에 따른 물납 가부(可否)의 결정적 차이
본 사건에서 6필지 중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된 결정적 변수는 ‘공법적 규제’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상의 처분 가능성과 환경법적 제한이 결합된 고도의 법리적 영역입니다.
법리적 메커니즘: 환경부 지침상 ‘도시지역’은 매각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실질적인 매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처리구역 미지정지는 국가가 취득하더라도 법령상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필지별 판단 현황 및 결정 근거]
| 필지 구분 |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 | 처분청 의견 | 심판원 판단 |
| 용인 처인구 OOO | 해당 (공공하수처리구역) | 매각 제한 지역 주장 | 인용 (물납 허가) |
| 나머지 5개 필지 | 미해당 또는 극일부만 해당 | 매각 불가 지역 | 기각 (물납 거부) |
전략적 통찰: 인용된 ‘용인 OOO’ 필지의 경우, 청구인이 처인구청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받은 공식 회신문을 통해 해당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됨을 증명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필지들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거나 그 면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환경보전 실익에 따른 매각 제한 법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6. 조세 불복 대응 및 승소 가능 자산 선별 전략
본 판례를 통해 상속세 물납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권고 (Actionable Advice):
가. 맹지 논리 방어 체계 구축:
과세관청의 ‘환가성 저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감정평가 시 맹지 특성이 가액에 이미 감액 반영되었음을 강조하십시오. 또한 해당 지역의 개발 호재(도로망 확충, 산업단지 인근 등)를 제시하여 ‘잠재적 환가 가치’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나. 공법적 요건의 선제적 확정 (최우선 과제):
단순 용도지역 확인에 그치지 말고, 물납 신청 전 지자체(하수도사업소 등)에 공문으로 ‘하수처리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공식 회신문은 심판원 판단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 사전적 자산 클린화 작업:
공유 지분 해소, 경계 측량, 적치물 멸실 등 국가가 거부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관리 부담’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십시오. 본 사건 청구인들의 ‘적치물 멸실 증빙’은 과세관청의 행정 부담 논리를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최종 요약: “국가의 행정적 편의나 관리상 번거로움은 납세자의 정당한 물납권을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법리입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매각 금지(하수처리구역 미지정 등)는 실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므로, 자산 선별 단계에서부터 공법적 요건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